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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 추진

등록일 2019년04월23일 18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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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감면대상 확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 추진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전상권)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가 미비하거나 모호한 규정, 단일시설 내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가정용 세대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료 부과체계,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 사용료 등을 정비하고자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2018년 결산기준 톤당 원가는 1,292.9,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587.95원을 받고 있어 현실화율이 45.47%에 불과해 원가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등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김포 레코파크 증설, 2차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급속한 요금조정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부담경감을 위해 2019~ 2022년 연차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요금조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배려해 월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할 계획이다.(2019년 기준 월 4,840)

 

또한,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면 단일 시설 내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에 거주하는 가정용 세대에 대해서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이 부과된다.

장응빈 하수과장은 정부가 권고하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률을 정했다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요금을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6월 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20197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2019. 4. 12. ~ 5. 2.)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하수도사용료 조정()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비고

사용구분

(/)

당 단가()

조정 전

조정 후[조례개정()]

2019

7월분부터

2020

1월분부터

2021

1월분부터

2022

1월분부터

가정용

0 - 20

450

484

518

551

585

 

21 - 30

620

667

713

760

806

 

31 이상

890

957

1,024

1,090

1,157

 

일반용

0 - 50

700

753

805

858

910

 

51 - 100

1,100

1,183

1,265

1,348

1,430

 

101 - 300

1,180

1,269

1,357

1,446

1,534

 

301 - 1,000

1,440

1,548

1,656

1,764

1,872

 

1,001 이상

1,710

1,838

1,967

2,095

2,223

 

대 중

목욕탕용

0 - 1,000

820

882

943

1,005

1,066

 

1,001 - 1,500

94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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