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9년06월17일 17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김포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포시(시장 정하영)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 원 등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차를 금지하고 있다전기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