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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국 입국자 14일간 업무배제 권고

등록일 2020년02월03일 16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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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국 입국자 14일간 업무배제 권고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하영 김포시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입국자가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업무배제를 권고했다.

 

업무배제는 학업과 집단생활이 포함되며 가급적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기침, 숨참, 인후통,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의심증상 발생 시 해당 시설은 김포시 보건소(031-5186-4051~3)나 경기도(031-120), 질병관리본부(국번 없이 1339)로 신고하거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특히,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며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어디서든 마스크 꼭 착용하기,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 피하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특히, 14일 이내에 중국을 다녀오셨거나 개연성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분들은 가급적 출입을 자제하고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39연락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입 만지지 않기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감염 증상 발생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특히,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할 경우

보건소(031-5186-4051~3)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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