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예비후보 김포에 음압병동과 격리병동을 확보해야
김포에도 음압 병실과 격리병동을 확보합시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지정병원은 음압 병실과 격리병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입니다만, 김포는 이런 지정병원이 한곳도 없습니다.
현재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을 포함한 국가 지정 병원만으로는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9.11)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국가지정병원은 국군수도병원과 명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있으며, 48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36조의 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에 의해 김포도 임시 음압 병상을 만들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2항에 따라 29명 이하 입원이 가능한 의원에 대해 임시라도 음압 격리병상을 만들고,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은 후 추경 예산으로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수그러들기를 바라면서 현명한 대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정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국회를 통한 추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1. 감염병관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 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 할 것.
2.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