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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공기관-민간기업 해외 동반진출 최대 걸림돌 제거한다

등록일 2020년07월28일 15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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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공기관-민간기업 해외 동반진출 최대 걸림돌 제거한다

 

해외PF사업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외 우량사업 수주 경쟁력 제고

- 현행 예타제도는 글로벌 시장 경쟁여건 및 해외사업 특성 반영 미흡

-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로 수출효과 극대화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MB정권의 자원외교 문제와 같은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인한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해외 자원사업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예타제도가 현재 시행중이다.

 

그러나 현행 예타제도가 해외 PF사업 추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및 해외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자원사업해외 PF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특성, 매출처, 재원조달 방법과 부가가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해외 자원사업

해외 ‘PF’ 사업

사업내용

·자원 개발 / 판매

-광산개발상류 인프라

사업

·인프라 건설 / 운영

-LNG기지, 가스배관 건설 등 하류 인프라

사업 및 발전소/도로 건설운영

사업특징

·고위험 / 수익 불투명

-연료비 하락시 수익악화

·저위험 / 확실한 수익

- 투자비 이상 회수하는 사업구조

매 출 처

· 매출처 사후 확보

-사업개발후 매출처 확보

· 안정적 매출처 확보 후 투자

- 발주국 정부보증이 제공되는 장기 판매

계약(PPA) 체결

재원조달

·Corporate Financing

- 사업주가 직접 재원조달

 

·Project Financing

- 업주(20~30%)/대주단(70~80%)출자

-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으로 대출 상환

부가가치

·자원확보 이외의 경제

파급효과 미미

 

 

 

 

 

·국내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신규 일자리 창출가능

해외 인프라 시장은 실적 보유업체에

참여자격울 부여하므로 해외실적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단독 시장진출 어려움

 

)해외 LNG 기지사업 1건당 총 $15억 수출,

450명 고용창출(’16.5.10자 가스신문)

김주영 의원은 예타제도를 개선해 공기업의 해외 우량사업 수주를 막아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동반성장 여건을 확보해 국익 창출을 위한 해외사업 수주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PF방식의 해외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 제2항 제42호의 프로젝트금융 방식이다. 사업의 특성상 인프라 건설/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발주처는 물론, 대주단과 사업주가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들을 통해 상호 견제하며 철저히 사업성을 검증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김주영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예타조사기관(KDI)을 통한 조사의 규모와 전문성에 있어 대주단과 사업주 자문사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예타제도가 중복검증에 따른 자원 낭비는 물론, 최소 4~6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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