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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적발… 업소 고발키로

등록일 2020년08월24일 17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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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적발업소 고발키로

무관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김포시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고위험시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은 190시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발효됐으며 지방정부별로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집합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 하루 만인 20일 새벽 관내 모 유흥시설의 조치 불이행 신고를 김포경찰서로부터 접수받고 직원들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김포시는 조치 불이행 영업자와 당시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벌칙) 7호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조치 불이행 업소를 현장에서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김포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상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만큼 다수 시민의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한 법규 적용에 일체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면서 유흥시설 영업자는 물론 시민들께서도 반드시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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