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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일 2020년09월16일 15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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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실질적인 권한 부여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되어야...

204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채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속의원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공동발의 대표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인수 부의장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할 지방자치 요구에 현재 제출된 개정안 내용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강화에 미흡하다실질적인 권한이 부여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를 비롯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중 기초단체로의 직접 이양 사무수의 대폭 확대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의 획기적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체 김포시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16.

김포시의회의원 일동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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