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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발의,‘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가결

등록일 2020년09월20일 16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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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발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공정무역의 정의 및 기본원칙 공정무역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공정무역 도시조성 및 인증과 사업지원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공정무역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매처 표시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계순 의원은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는 제도를 마련,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조례안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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