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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칵테일 석유 금지법」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0년09월25일 17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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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칵테일 석유 금지법본회의 통과

엉뚱한 석유제품 차량용 둔갑 행위신고포상금 지급

석유시장 이상징후 포착 수급정보시스템 정상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난방용 연료인 등유 등 엉뚱한 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236건에서 201958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난방용 등유,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선박용경유 및 석유중간제품과 같은 제품을 혼합해 차량용 연료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2015119건에서 2018301, 2019133건 등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 등 포함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가짜 석유 이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유인이 미미했다면서 이른바 “‘칵테일 석유’, 석유가 칵테일처럼 섞인 채 불법 판매되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가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개선했다.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서로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가짜석유는 물론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동차의 엔진 고장 또는 정지를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차량고장, 대기오염, 세수탈루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석유수급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정비됐다. 이로써 석유사업법상 비밀유지의무와 타 법률상 정보제출의무 간의 상충이 해소돼 불법 주유행위의 효과적 적발은 물론 수급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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