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과세? 쌓여가는 과세처분 불신
불복청구 인용액 11조원 청구 대비 인용률 23%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만 154억원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세불복청구에 따른 인용률이 최근 5년 평균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용된 금액은 11조3,532억원으로, 국가패소로 인해 소비된 소송비용만 154억4,800만원이다. 적법 과세를 강조해 온 과세관청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세청의 <2015~2019년 조세불복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행정소송을 포함한 조세불복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인용된 금액은 11조3,532억원이다.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세단계에서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다면 조세불복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국세청의 불복청구 현황을 보면 세금 고지 전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최근 5년 건수는 1만2,951건으로 청구금액은 8조196억원이다. 이의신청의 경우 1만6,683건 금액은 5조317억원, 심사청구는 2,386건, 6,456억원에 이른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건수는 각각 2만5,214건, 8,153건이며 청구 및 제기 금액은 26조59억원과 16조8,847억원이다.
최근 5년 조세소송을 포함한 전체 인용률은 5년 평균 22.96%으로, 전체 인용금액은 11조3,532억원이다. 행정소송을 제외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든 단계에서의 인용률이 20%대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평균 26%에 달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최근 5년 소송 포함 전체 인용률>
(%)
연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전체 인용률 | 24.2 | 23.9 | 23.6 | 17.4 | 23.7 | 24.4 | 21.6 | 19.5 | 21.7 | 17.2 |
*(산출방식) 상기 통계는 소송포함 전체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중 인용된 건수(금액)합계를 소송포함 전체 불복청구 처리건수(금액) 합계로 나누어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