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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지지난해 이후 화물차 밤샘주차 적발 건수 8만 6천여건

등록일 2020년10월06일 16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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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해 이후 화물차 밤샘주차

적발 건수 86천여건

 

최근 26개월 동안 화물차 '밤샘 주차' 적발 건수가 86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지난해 부터 올해 6월까지 밤샘 주차 적발 건수는 86904건으로 집계됐다.

 

밤샘 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아닌 곳에 화물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무질서한 화물차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된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지난해  이후 밤샘 주차 적발 건수는 지역별로 경기가 358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911), 인천(8772), 서울(6825)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밤샘 주차 화물차에 부과된 과징금은 715천여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야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밤샘 주차 문제 근절을 위해 단속뿐 아니라 화물차 차고지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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