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의 남다른 플렉스~
‘세금 체납·금수저 손주’ 최대
지난해 국세+지방세 1조3,852억원 체납
조부모 재산 물려받는 세대생략 증여 1조9,432억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시의 최근 5년 국세와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의 체납액이 나머지 서울지역 22개구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해 동안 강남 3구가 체납한 국세, 지방세 규모만 1조3,852억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김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19년 세무서별 체납현황’을 보면 서울 최고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의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액은 서울지역 전체 2조5,898억원 중 1조1,277억원을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1조4,621억원이다.
강남 3구의 고액·상습체납자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330명 중 강남 3구의 비중은 33%로 439명에 이르렀으며, 체납액은 전체 1조4,398억원 중 4,474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22개구의 고액·상습체납자는 891명, 체납액 9,924억원이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어떨까. 서울시 ‘자치구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2,715이며, 체납액은 5,946억6,2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5,60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575억8,300만원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액>
(억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차지비율 (’19년 기준) |
서울청 | 27,771 | 25,264 | 28,090 | 28,914 | 25,898 | 100.0 |
강남3구* | 12,914 | 10,689 | 11,299 | 11,583 | 11,277 | 43.5 |
비강남권 | 14,857 | 14,575 | 16,791 | 17,331 | 14,621 | 56.5 |
* 강남3구 관할서 : 강남, 삼성, 역삼, 서초, 반포, 송파, 잠실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