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의 토지 취득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김포시가 전체면적 276.61㎢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 면적
도시지역 내 면적(㎡) | 도시지역 외 면적(㎡) |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용도 미지정 | 18 초과 20 초과 66 초과 10 초과 9 초과 | - 농지 - 임야 - 기타 | 50 초과 100 초과 25 초과 |
한편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전체면적 5,249㎢에 대해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심의‧의결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