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의 토지 취득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등록일 2020년10월28일 17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의 토지 취득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김포시가 전체면적 276.61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2021430일까지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 면적

도시지역 내 면적()

도시지역 외 면적()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용도 미지정

18 초과

20 초과

66 초과

10 초과

9 초과

- 농지

- 임야

- 기타

50 초과

100 초과

25 초과

 

한편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전체면적 5,249에 대해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심의의결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