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사무소 등 현장조사로 주민세 부과

등록일 2020년12월10일 14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사무소 등 현장조사로 주민세 부과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1월 한 달 간 관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 중 자체 관리하는 법인 사업장과 법인으로부터 관리(경비, 청소)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세 3천여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7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특히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실시한 현장조사는 관내 사업자등록 없이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 대상으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물 연면적 330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했다.

 

현장 확인 후 자체관리 및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세 안내(1644-8704) 및 김포시청 세정과 주민세 담당(031-980-26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