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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사)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통과를 환영합니다!

등록일 2020년12월11일 17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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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통과를 환영합니다!

- 한살연 16개월 동안의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지 공익활동 결실 맺어!

- 송옥주국회의원! 착한 법률 입법의지 활동와 실력 돋보여!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이하한살연’,상임대표 윤순영,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시형)은 지난 1209() 국회 본회에서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원안 가결된 것을 환영 합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착한법률 대표 발의·입법 활동을 왕성한 하게 전개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송옥주(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원의 입법의지와 저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또한 지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신 김포시민,고양시민,파주시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

주요법률내용

 

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또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제5항 신설).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적용하고,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정부 이송은 6개월 경과 후 적용 됩니다

 

한살연은 20196월부터 202012월까지, 16개월 동안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제정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를 전개 하였습니다. 20198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3당 간사들에게 입법 요청 ,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과 더불어 21대 김포시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 입법 정책 제안 및 675명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살연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정 지역인 김포시,파주시,고양시 전문가를 모시고 한강하구 람사르공동 등재를 위한 지역 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공익활동를 전개하여 정책대안의 롤모델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두고 일부 지역에서만 람사르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 합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일부 지역 람사르 등재 추진은 한강하구의 균열과 단절을 가져오게 될 정책임이 틀림없습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를 람사르 습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의 능력이라며 확신하며,한살연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신곡수중보 철거활동, 철책선 제거활동, 람사르 공동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공익 활동에 박차를 더해 활동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 습지보호지역 구간과 더불어 한강하구 인접지역 파주시,고양시 습지보호구역이 람사르공동 등재를 위한 김포시청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를 요청 한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강하구 습지보호 인접 지역 자치단체장,시의회,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공동등재를 위한 협의체구성를 제안 하는 바입니다.

 

20201211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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