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의회, 28일 올해 첫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21년01월26일 17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제207회 임시회 열어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처리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28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첫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2월 5일까지 9일간 이어지며 부서별 업무보고와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3건(의원발의 7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기타안 4건 등을 처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28일 제1차 본회의를, 29일부터는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타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또한 2월 1일 ~ 2월 4일까지는 시정업무 보고를 상임위별로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 5분 자유발언은 1・2차에 나눠 진행된다.

 

이번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앞당기는 유영숙 의원의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기 및 집회일정을 조정하는 김종혁 의원의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회기 원격출석과 표결 관련 규정을 마련한 오강현 의원의『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명문화 한 최명진 의원의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있다.

 

또한 배강민·김계순 의원이 지역 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한종우 의원이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출했다.

 

한편, 시의회는 현재 코로나19와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보건소 전부서를 비롯해 축수산과,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