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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대북전단금지법”지지 성명서

등록일 2021년02월09일 15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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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대북전단금지법”지지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의회 의원(신명순, 최명진, 김계순, 박우식, 배강민, 오강현)은 5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문 발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는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한국전쟁 발발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접경지역의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며, 분단의 최일선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 상황 속에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북측의 고사포 사격의 불안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일촉즉발의 마음으로 가슴 조리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재명 지사 서한에 깊이 공감하며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 밝혔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 는 입장을 밝혀준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신명순의장은 “한반도 평화 번영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법 개정을 환영하며 모든 분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지지 성명서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랜 적대와 대결의 낡은 냉전 시대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5월 31일 새벽,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대북풍선단은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하여 북측은 즉각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2020년 6월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북측은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여 남북관계 긴장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대북전단 살포는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이다.

 

김포시는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한국전쟁 발발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접경지역의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며, 여전히 위험천만한 분단의 최일선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 상황 속에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북측의 고사포 사격이 있을까 불안에 떨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일촉즉발의 마음으로 가슴 조리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남북관계의 악화일로 상황에서 지난 12월 14일‘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것에 대해 접경지역인 김포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그러나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해당 법 개정 요구와 같은 발언은 접경지역이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동시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돼야한다며 과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기도에 발생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체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불가피한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

 

최근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 신 것을 적극 환영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금까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임을 간절히 호소한다.

 

2021년 2월 5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신명순․최명진․김계순․박우식․배강민․오강현)의원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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