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김포시 전체 지역 276.61㎢에 걸쳐 지정되어 있던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경기도에 의하여 1년간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도내 23개 시‧군 대상 전체면적 5,249.11㎢의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김포시 내에서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김포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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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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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용도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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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초과
20 초과
66 초과
10 초과
9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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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 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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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100 초과
2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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