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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등록일 2021년04월30일 16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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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김포시 전체 지역 276.61㎢에 걸쳐 지정되어 있던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경기도에 의하여 1년간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도내 23개 시‧군 대상 전체면적 5,249.11㎢의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김포시 내에서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김포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내 면적(㎡)

도시지역 외 면적(㎡)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용도 미지정

18 초과

20 초과

66 초과

10 초과

9 초과

- 농지

- 임야

- 기타

50 초과

100 초과

25 초과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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