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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예산만큼 결산도 중요합니다

등록일 2021년06월23일 18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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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 예산만큼 결산도 중요합니다. -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2020 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지난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나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의 지적한 주문사항에 대해 개선이 안 되고 매년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시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구속력이 없는 결산 주문사항에 대한 경시로 보여 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동안 반복해서 개선을 권고하고 주문했던 문제점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미편성 된 세입예산, 초과 수납 및 과다한 불용 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세입추계는 불가할 것이나, 담당부서장의 책임 있는 관록만으로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산기준 2020년의 경우 목표 세입액 대비 130% 이상 초과된 수납액이 36개 부서에서 2십3억4천1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미편성 세입예산액은 11개부서에서 4억2천5백만원, 수납액 없는 예산편성은 12개 부서에서 4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의 경우 초과세입이 4백3십7억에 달했습니다.

부실한 세입추계는 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향후 세입예산의 편성 누락 및 초과 수납 부서에서는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부서별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초과세입이 발생하면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포시는 인구 50만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확충을 위해 재정국 신설이 필요합니다. 예산2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재정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분석시 달성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표기가 미흡하여 성과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지표,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지표, 전년도에 이미 초과달성한 목표치를 당해 연도에도 동일하거나 낮게 설정한 지표, 법적으로 해야 하는 당연하고 의무적인 성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성과를 달성하는 지표 등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성과목표관리제도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당해연도 신규지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에 전년도 실적을 작성하도록 개선하고, 지표 설정 시 부서의 주요사업으로서 예산규모와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지표로 설정하고, 성과분석 및 주요추진성과는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표는 측정산식이 복잡하여 알기 어려운 지표는 산식을 단순화 하여 시민이 보기에도 알기 쉽게 객관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지표에 대해서는 추경시 지표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결산검사에서 재지적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행정 목적달성이나 사회법익 침해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방법으로 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철저한 부과와 징수는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것이나, 우리시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 68%에 그쳤습니다. 그 중 차량관리사업소는 과태료의 징수율이 39%로서 저조한 징수율의 주요원인으로 보여 집니다.

 

노인장애인과, 주택과, 농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는 징수율이 낮아 3년 연속 지적받은 부서로서 자체적으로 징수제고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수과와 업무공유하여 징수를 위한 인력의 중복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미수납금이 발생한 각 부서에서도 부서별 미수납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납세태만으로 발생한 2백4십2억에 대한 대책과 미수납금을 총관리하는 징수과에서는 미수납금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기준을 마련하여 징수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하영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심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적사항 반복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향후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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