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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김포사무소,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7~9월)

등록일 2021년07월03일 16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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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김포사무소,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7~9월)

-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김포사무소(소장 김선숙, 이하 ‘농관원김포사무소’)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 농관원김포사무소는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규모 확정 및 지급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 농지의 형상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묘지, 건축물부지 등 폐경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됨

** 농지의 기능 유지 : 휴경 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며,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농관원김포사무소는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폐경: 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

❍ 지자체는 농관원김포사무소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 ‘주의’ 처분 항목(2021년기준): ①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②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③영농기록 작성·보관

** 2022년부터는 5% 감액, 2024년부터는 10% 감액 적용

 

농관원김포사무소 김선숙 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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