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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영지침 개정, “편법이용 방지”

등록일 2021년08월18일 18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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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영지침 개정,  “편법이용 방지”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는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은 넓은 이동범위와 낮은 이용료의 서비스를 장점으로 하고 있으나 관외 이용자의 광역이용 등 편법 사례가 급증하여 일반시민들이 배차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관외 이용은 이용시간 1일전부터 2시간 전까지 선착순 사전예약을 신청해야하며, 개화역/개화산역에서의 출발이용은 불가하다. 단,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지역(서울 강서구, 경기 고양시,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과 상급종합병원은 현행대로 즉시콜로 운영된다.

 

또한 만65세 이상 이용자의 제출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이용등록이 용이해진다. 이달부터 기존 대학/종합병원 진단서 외에 요양인정서(1급, 2급)와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읍/면/동 발급)을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진단서 발급에 대한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증빙서류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 콜센터(1899-2008)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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