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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상위 1% 법인 소유 토지, 전체 법인 토지 면적의 76.1% 부동산 보유 4,754개 법인 등기자산만 2조5천281억원

등록일 2021년10월02일 17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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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아파트 매도 1년간 2배 폭증 & 부동산 양극화>

김주영 의원, 상위 1% 법인 소유 토지, 전체 법인 토지 면적의 76.1%  부동산 보유 4,754개 법인 등기자산만 2조5천281억원


 

개인뿐 아니라 법인마저 부동산 거래에 ‘영끌’ 중인 모양새다. 부동산 열풍 속에 법인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부동산 양극화’ 역시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2021년(7월) 법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표 2)’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 매수·매도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까지 7개월간 법인의 부동산 매수 건수가 2018년 한 해 동안의 매수 건수와 맞먹을 정도다.

 

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2019년 24,566건에서 2020년 51,139건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폭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타 차익을 실현한 법인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가구주택 매수 건수가 2018년과 2019년 사이 813건에서 2,242건으로 3배 가까이 늘고, 상업용(오피스텔)의 매수 건수는 3,591건에서 7,687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점도 눈에 띄었다.

 

부동산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순수토지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아파트, 세 번째로 상업용(기타) 순으로 많았다. 거래량 증가 폭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상업용(오피스텔) 순으로 크게 나타나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음이 확인됐다.

 

<표 1> 2017년~2020년 상위 1% 법인의 토지 소유 비중

(단위 : ㎢, 조원)

구분

면적

가액(공시지가 x 면적) 기준

법인 전체

소유면적

(㎢)

법인 상위1%

소유면적

(㎢)

법인 상위1%

면적점유율

(%)

법인 전체

소유가액

(조원)

법인 상위1%

소유가액

(조원)

법인 상위1%

가액점유율

(%)

2017년

6,708

5,072

75.6

957

676

70.6

2018년

6,834

5,152

75.4

1,047

738

70.5

2019년

6,953

5,263

75.7

1,249

916

73.3

2020년

6,965

5,301

76.1

1,392

1,045

75.1

*출처 : 김주영 의원실,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양극화 또한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토지 보유 상위 1% 법인의 토지 소유비중(표 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위 1% 법인이 가진 토지가 전체 법인 소유 토지 중 76.1%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소유가액은 1,045조원으로 2017년 676조원에 비해 54.6% 증가했으며, 가액 점유율도 4.5%p 높아졌다.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양극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국세청이 김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표 3)’에서 2020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4,754개뿐이었는데, 2020년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총 83만8,008개였다.

 

전체 법인 중 0.6%의 법인만이 토지 등 부동산 매도를 통한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의미로, 1년에 45만 건에 육박하는 부동산 거래량을 고려할 때 소수의 법인이 많은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0년 양도소득을 신고한 4,754개 법인의 전체 등기자산은 2조5천281억원에 달해, 법인 1개당 평균 등기자산만 5억3천178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영 의원은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음은 물론, 소수 법인이 매우 높은 비중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법인, 특히 기업은 자산 불리기용 부동산 거래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보다는 고용 창출과 생산적 투자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 힘써야 한다”면서, “농경지와 임야 등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라도 취득세 중과제도 같은 여러 방법을 통해 법인의 투기성 매수를 방지해야 하며, 법인의 투기 때문에 개인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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