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공영주차장 편입 사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 승소,

등록일 2022년02월18일 15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 통진읍 마송공영주차장 편입 사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 승소,

시민을 위한 안정적 주차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통진읍 48번 국도변 마송공영주차장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승소한 후 국유화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2020년 7월경 당초 시는 통진읍 지하차도 개설과 48국도 선형 변경에

따라 현재 ‘국도’로 사용하지 않는 구 국도 구간(마송리 104-112번지 일대)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구간 가운데에는 ‘미등기

사유지 1필지 140㎡’가 끼어 있었다.

 

이 사유지는 향후 조성할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용지였다.

 

시는 유관기관에 보상 여부를 조회하여 해당 사유지가 93년 통진우회도로

공사에 편입 수용된 후 보상금 4,400여만 원이 공탁된 ‘미등기 토지 259㎡’

에서 분할된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보상자료를 협조받아 2021.6.28. 주차장 편입

사유지를 포함한 토지 3필지 259㎡의 상속인 15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2022.2.5. 소송은 국가(시) 승소로 종결되어 최근 시는 사유지 3필지 259㎡

에 대한 국가 명의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모두 마쳤다.

 

이로써 시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비 상당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은 “ 이 건은 언제든지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큰 사항으로 이 기회에 개인 사유지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장래에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시(市)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市)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내 재산 찾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한 결과, 잃어버렸던 국가 소유권을 되찾고 우리시 마송공영주차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읍 마송공영주차장은 지난 2021.4.17 시가 통진읍 마송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48번 국도변의 국유재산(마송리 104-112) 사용허가를 받고 총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포장한 뒤 총 5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