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주성 김포시장 예비후보 '신설 인천지법 북부지원에 김포시 편입 돼야' 공약 발표
- 풍무동 인근 법원·검찰청 이용, 김포시민 사법서비스 향상 -
국민의힘 김포시장 이주성 예비후보는 김포시민들의 법원·검찰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5년 3월 1일 인천시 서구 당하동 191(풍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km)에 신설 예정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관할구역에 김포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거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시에는 인천지방법원의 하급법원인 부천지원 산하 김포시법원이 사우동에 설치되어 간단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인천지방검찰청 산하 검찰기관은 없다.
그러나 중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상급심 등은 거리가 먼 부천지원·지청, 인천지방법원·검찰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50만이 넘는 김포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그동안 김포시법원, 부천지원·지청을 이용했던 김포시민들은 “지하철, GTX에서도 소외받더니 국가 사법서비스 조차도 소외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포시가 인천시 북부지원·지청에 편입되면, 김포시법원의 상급기관이 가까운 인천 북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포시법원의 위상도 격상되고, 검찰청 역시 부천지청에 가지 않고 인천 북부지청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법원·검찰청 방문, 소송 대응, 인권보호 등 사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시 북부지원 설치개정안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0년 3월 24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자는 2025년 3월 1일자다.
국민의힘 이주성 예비후보는 인천 북부지원·지청 신설 전에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김포시를 인천 북부지원·지청 관할구역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김포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중 인천 북부지원·지청 편입 문제를 거론하거나 선거공약으로 추진한 후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