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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2년04월13일 13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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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 신증설한 국내기업도

차별없이 세제혜택 받는다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에 상관없이 사업장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부터 지원, 관리까지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내기업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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