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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피광성 후보 공동명의 공개 질문 ... 시장 자질론 제기

등록일 2022년04월27일 17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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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후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해명하라

 

정왕룡·피광성 후보 공동명의 공개 질문 ... 시장 자질론 제기

“시장 후보가 ‘공무집행방해죄’ 전과자?” 시민들 용납 못 해

 


 

 

더불어민주당 정왕룡·피광성 김포시장 경선후보 3명이 25일 공동으로 “조승현 경선후보는 ‘공무집행방해죄’ 전과와 경선 실시 전에 시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조승현 경선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정보에 2008년 2월 15일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백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공개되어 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왕룡·피광성 김포시장 경선후보는 “5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1500명 공무원을 지휘하는 김포시장은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분을 받은 시장의 지휘를 그 누가 의문을 가지지 않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시장에 출마하는 조승현 후보는 이 전과에 대해 어떤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전과 여부가 국민의 관심이 되었으나 해당 후보는 국민들 앞에 전과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현 후보 선거캠프는 24일 조 후보의 공기업 재직 당시 징계 받은 사실에 대한 해명에 대해 정왕룡·피광성 두 후보는 “징계자료에 따르면 총 11회 방송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 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도 조 후보는 ‘외출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3급 부장 신분이었음에도 불구 단기계약직이라고 해명하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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