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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여론호도 판단, 경선후보 정하영에게 경고조치”

등록일 2022년05월06일 18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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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SNS 자료 배포,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 경고

민주당 선관위 “여론호도 판단, 경선후보 정하영에게 경고조치”

 

 


 

경기도당이 김포시장 예비후보 정하영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했다. 5월 3일 김포시장 경선후보 정하영과 관계인등은 1차경선 종료 후 본인의 페이스

북등 SNS상에 경선결과의 순위, 수치 등을 포함한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에 5월 5일 김포시장 경선후보 조승현은 정하영 후보와의 관계자의 행위는 당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제재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기도당은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제1항 7호(선거부정의 적

발과 제재), 동 규정 제 9조 1항 2호(경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30조 8호에 의하여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표한 것은 지워질 수가 없다. 중앙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

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로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엄연히 중대한 사항이다. 한편, 5월 3일 최종경선 대상자인 조승현 예비후보 사무소 측은“당내 경선은 타당

후보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당의 축제이며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근거

없는 결과 유포로 상대 후보를 견제하려는 정 후보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공약과 그 실천의지의 대결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므로

정 후보는 근거 없는 내용을 배포할 것이 아니라 김포 시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

는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는 두 후보의 경선 결과만을 공지하

였다. 민주당 김포시 갑,을 권리당원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정하영 후보 측이 잘

못을 인정하고 당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경선을 치르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영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충분한 시간을 통하여

홍보한 후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묵인하고 있다. 여전히 페이스북, SNS, 각 언론사

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바로잡지는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의하면, 선거여론

조사결과 공표 할 수 없는 사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결선을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사례를 발췌하였다. - 정당이 실시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를 공표·보

도하는 행위

→ 다만, 지지율 수치 등 구체적 내용 없이 단일화 결과만을 공표하는 것은 가능

(예 :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000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되었다.”) - 중앙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정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우리당 후보가 상대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등의 표현으로 언론 기자를

상대로 공표하는 행위(서울남부지법 2019. 6. 3. 선고 2018과 40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10.5.

선고 2019라 159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마 7446 판결) - 중앙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팬

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최근 양자대결 시 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문자메시지·기자간

담회·페이스북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대전지법 공주지원 2020.7.6. 선고

2020고합 13 판결)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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