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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포시장 후보 이주성, 단일화 촉구 성명

등록일 2022년05월30일 15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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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포시장 후보 이주성, 단일화 촉구 성명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김포시장 후보 이주성입니다.

 

저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에게 시장 후보 단일화를 공식 요청했고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오늘까지 김후보측에서 명확한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김포시 발전을 위한 김후보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후보 단일화는 제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소속 정당은 빼고 후보자 경력과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당초 제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프리미엄을 인정해 당명을 넣고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좋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포시민들의 높은 식견과 훌륭한 판단을 믿기에 저 이주성 후보로의 단일화를 자신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패자는 승자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범보수 진영의 김포시장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민주당 정하영 후보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저와 김병수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26일 성명에서 김병수 후보측이 “제가 사퇴하면 국민의힘 복당과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도 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종 선거 후보 단일화 추진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일 뿐 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면 양보한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통상 상대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제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후보자 단일화 과정이 그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까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가 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원했고 승리했습니다.

 

후보들 간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선거활동을 공직선거법을 들먹이며 마치 큰 범죄라도 저지른 듯 호들갑 떠는 민주당 정하영 후보에게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하영 후보의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이야 말로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2호(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하영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용하지 말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선거운동에 만 전념하길 바랍니다.

 

2022. 5. 29.

 

무소속 김포시장 후보 이주성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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