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 중대재해 발생 최소화를 넘어 제로화로

등록일 2022년10월20일 16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 중대재해 발생 최소화를 넘어 제로화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 내 중대재해팀을 신설하고 대상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중대재해 예방 조기 정착 및 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한 김포 조성에 앞장선다.

 

2022.1.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이용자의 재해를 다룬다.

 

김포시는 올해 상반기 시청 전 부서와 도급․용역․위탁 공사․사업․사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다만 법 시행초기에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대상 시설 기준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올 하반기엔 이를 보완․개선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를 통일하고 대상시설 및 사업장을 전수 점검하여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당 민간시설 및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제정 이유 및 목적, 의무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자의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대상 시설 기준 및 해설집 등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s://www.gimpo.go.kr/

portal/contents.do?key=8807)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