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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등록일 2022년12월14일 16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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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규정 중 기존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서 조항을 통해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더했다.

 

김현주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 실정에 맞게 반영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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