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불법 수거 및 무단처리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4명 검거(구속 1)
- 지자체와 협력, 폐기물 불법 수거 및 무단처리 행위 단속 강화 예정 -
□ 김포경찰서(서장 김규행) 수사과는 지난 3. 20.(월)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하여 무단으로 국․사유지에 투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 업체 공동대표 등 4명을 검거하고, 실질 운영자 1명을 구속하였다.
◦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는 김포시로부터 임차한 대지 약 4,300㎡(1,300평)에 2년간 폐기물(1,300톤)을 방치해왔으며,
◦ 김포시로부터 방치된 폐기물 처리 독촉을 받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변조한 대형 트럭을 이용해 김포와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지 인적 드문 공터에 폐기물을 4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무단투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해당 폐기물 업체 운영자는 김포시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어 도피 중에도 계속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포경찰서는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활성화되며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