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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1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단행

등록일 2023년07월25일 17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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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1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단행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등의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차량, 운행 금지…과태료 납부해야 번호판 반환


 

김포시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감소 및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 ‘합동 영치’를 단행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권이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번호판 영치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활동한 후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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