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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배달 오토바이 많은 장기동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간 단속’ 실시

등록일 2023년08월03일 16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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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삼는 오토바이, 시동 못 건다

김포시, 배달 오토바이 많은 장기동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간 단속’ 실시

번호판 2건, 전조등 개조 3건 등 10건 적발…굉음 유발 이륜차는 소음 측정도


 

김포시는 지난 27일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장기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이 이뤄진 지역은 배달서비스 수요가 많아 오토바이 통행이 잦다. 이 때문에 이륜차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 중 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및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2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번호판 2건, 미인증 등화 3건, 전조등 개조 3건, 번호판 등 2건의 총 10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며,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아 계도 조치했다. 시는 적발한 오토바이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향후 복구 여부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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