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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김현주 의원

등록일 2023년09월13일 15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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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2.(화) 10:00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김현주 의원

- 김포시의회의 상호 존중과 인격적인 소통을 위한 제언 -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김포시의회의 상호 존중과 인격적인 소통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김현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김포시의회 내 구성원들 간의 갑질 방지와 나아가서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갑질 방지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우리 사회의 화두는“갑질”이었습니다. 직장, 학교, 군대, 공직사회,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갑질 관련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 문화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2019년에 국회에서 소위“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중앙 정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민간분야에서도 갑질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 실시 등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금년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2만6천171건으로 일 평균 19.3건이나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에만 갑질 행위로 인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59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갑질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갑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금년 2월에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공무원 등’의 범위는 김포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과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만 포함되고 김포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은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타 지자체 의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한 7개 의회가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충청북도 의회를 포함한 21개 지자체의회가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문화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김포시의회도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년 4월부터‘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한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갑질 근절에 대한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유매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의회 공무원 등은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 등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 내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보호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상호간은 물론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간 및 시의원과 집행기관 직원 간 등 다양한 관계의 갑질행위를 규정하여 갑질행위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을명백히 제도화 하고자 합니다.

 

둘째, 갑질 관련 조례에 집행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만 포함되고 시의회의 구성원들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집행기관 내부 또는 집행기관의 시민들에 대한 갑질행위를 견제·감시하여야 할 우리 시의회가 스스로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 이는 견제 및 감시의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꼴입니다.

 

셋째,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갑질 근절 문화에 동참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갑질의 예방, 감시 등을 넘어서서 김포시의회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조직 문화를 꽃피우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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