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등록일 2024년06월26일 16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27개 처리’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6일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를 개최했다.

 

김종혁·오강현·정영혜·김계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시의회는 ▲조례안 등 안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했다.

 

먼저 조례안 등 안건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15개의 안건을 원안 혹은 수정 가결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배강민)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7건 등 9건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62건, 건의사항 99건 등 총 168건을,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99건 등 총 115건의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이어 정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확한 예산 추계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관리 ▲예산 전용 최소화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안건처리 과정에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됐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홍보담당관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을 사유로 제안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각각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시의회는 내일(27일) 오전 10시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새롭게 구성한 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