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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오는 14일 제238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6건 및 기타안 1건 처리’

등록일 2024년08월12일 17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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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오는 14일 제238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6건 및 기타안 1건 처리’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6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민생과 밀접한 안건들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회기 첫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이하 행복위)와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 이하 도환위)는 조례안 6건과 기타안 1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행복위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한다.

 

도환위의 경우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을 살핀다.

 

이후 시의회는 15일 하루 휴회를 거쳐 오는 16일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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