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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김포시민안전보험 수혜금액 9.2억원

등록일 2024년10월04일 17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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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김포시민안전보험 수혜금액 9.2억원

- 2023년도분 상해의료비 보상한도 소진으로 지급 종료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4년 8월 31일 기준 민선8기(2022.7.1.이후) 김포시민안전보험 수혜금액은 9.2억원, 수혜건수는 1,539건이며, 그중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의 경우 수혜금액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총 보상한도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하여 자전거, PM 사고(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로 인한 상해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를 보장 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을 통해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내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한편 2023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의 경우 2024년 8월 31일 기준 지급액 6.9억원(상해의료비 77%), 지급건수는 1,175건이다. 2023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는 총 보상한도 6억원을 소진하여 지급 종료되었으며, 상해의료비를 제외한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구 분

보장 기간

(사고발생일 기준)

상해의료비 보장항목

그 외 보장항목

‘22년 시민안전보험

2022.2.28. ~ 2023.2.27.

미가입으로 보험금 지급 불가

보험금 지급 가능

‘23년 시민안전보험

2023.2.28. ~ 2024.2.27.

총보상한도 소진으로 지급 종료

보험금 지급 가능

‘24년 시민안전보험

2024.2.28. ~ 2025.2.27.

보험금 지급가능

보험금 지급 가능

※ 김포시민안전보험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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