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김포시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오염 부하량이 높은 음식점’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방류수 수질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하수가 방류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로, 기존의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 와는 달리 공기공급장치 등의 별도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 유용한 미생물에 의해 하수를 처리·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건물주는 수시로 해당 오수처리시설을 점검· 관리해 방류수 수질기준[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ppm, SS(부유물질) 2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만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건물주에게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시설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종경)는 오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공기공급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고, 미생물 성장에 방해가 되는 소독제(락스), 합성세제 등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오염과 깨끗한 수생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확충은 물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티브이 편집국 (1chohs@hanmail.net)